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사진=고성준 기자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2720만 원의 과징금, 1300만 원의 과태료 등 총 4020만 원을 부과했다.
네이버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밀리의서재, 카페24 등 7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280만 원의 과징금, 1억 2350만 원의 과태료 등 총 1억 4630만 원을 부과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