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가 향군을 고소한 이상기 향군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을 역고소했다. 사진=일요신문DB
향군은 이상기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이 향군을 상대로 제기한 15건의 민·형사상 소송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무고 혐의가 있다는 게 고소 이유다.
앞서 이 위원장은 향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게 향군상조회를 졸속으로 매각했다며 김진호 향군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향군은 이에 대해 “매각은 합법적인 절차와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2018년부터 향군 측으로부터 무고,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5회에 걸쳐 고소당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일시적으로 향군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수십년 간 쌓인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