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0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문 대통령은 “국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합의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둬서 감사한 마음”이라면서 “국민이 수령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안으로 전 국민 2171만 가구 중 1인 가구에 40만 원, 2인 가구에 60만 원, 3인 가구에 80만 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