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폭행하고 잠적했던 20대 유명 온라인 방송 남성 BJ가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 소환에 불응한 A 씨는 잠적 5개월 만에 서울 서초구의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어릴때부터 불안 증세가 있었고, 2∼3개월간 받은 스트레스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