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남양주시도 선별 지급에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지급으로 전환했다. 단, 지급은 지역화폐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이라고 한다”며 “이로써 경기도(모든 도민 1인당 10만 원)와 31개 전 시군이 모든 도민과 시민에게 차별 없이 보편지급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됐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포함 4인 가구 기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그래픽 제공=경기도)
한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18개 시·군(공동신청) 4월 30일 온라인 신청(13개 카드와 지역화폐) 최종 마감해 7월 31일까지 오프라인 선불카드 신청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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