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1인 검체채취 부스인 워크스루(COVID-19 Walk-thru Screening Center)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문진 및 진찰을 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국내 약사법상 특례수입조항에 해당할 경우 국내 품목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은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도 가능해진다.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해 온 항바이러스제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나타났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이날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하면서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권 부본부장은 “미국 FDA 긴급사용 승인은 정식 사용 승인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 중증인 환자의 치료에 국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렘데시비르 관련 임상시험은 국내 3건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