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기 숙제’ 초등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임준선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5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일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즉시 교사 A 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울산시교육청은 “4월 27일 사건 인지 즉시 112 신고 후 A 씨를 담임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담임을 교체했다”며 “이후 28일부터 출석 체크와 학습 과제 안내 등은 모두 교체된 담임 교사가 실시했고, A 씨가 속한 학급 밴드는 이날 폐지됐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A 씨가 체육 교사로 배정됐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로 체육 교사로 배정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A 씨가 거짓 서류를 만들어 병가를 냈다’는 의혹에도 “28일부터 연가 처리 후 출근하지 않고 있다. 병가 사실이 없다”라고 말했다.
A 씨의 문제 행동이 알려진 것은 4월 27일, 학부모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면서부터다. A 씨가 온라인 개학 후 학생들의 사진에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 A 씨가 학생들에게 속옷을 세탁하는 과제를 내주고 소셜미디어 ‘밴드’ 등에 사진을 올리도록 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