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된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한다.
또 융·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한다.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 드론 관련 서비스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 전에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