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성남시)
4월 20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에 이은 접수창구 확대다.
방문 신청은 6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8월 10일까지 지속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50인 미만 휴업사업장의 무급 휴직 종사자이다. 이들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계좌 입금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긴급 생계비,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및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중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근로계약서 및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한 자격확인 및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온라인 신청자는 1281명으로 이는 전체 대상 인원 1만 1000명 대비 11.6% 신청률에 달한다.
한편,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중 재난연대안전자금 74만 3919명(79%),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만 4237명(94.9%), 아동양육 긴급돌봄비 4만 7337명(89.6%)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