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오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준필 기자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또 국토부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하고 있지만 기한을 3개월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