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장인은 코로나19 이후 예·적금을 해지하고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21일 코로나19로 인해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명동거리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응답에 참여한 직장인들은 ‘무급휴가(16.3%)’ ‘급여삭감 및 반납(12.5%)’ ‘권고사직(4.0%)’ ‘강압적 해고(1.8%)’ 등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여변동 사유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평균 급여삭감 비율은 24.9%로 집계됐다. ‘본인(또는 배우자의) 급여손실분으로 인해 가계에 타격을 입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3.8%로 절반에 가까웠다.
급여감소분 충당 수단으로는 ‘예·적금 해지(16.8%)’가 1위로 꼽혔다. ‘펀드·보험 상품 해지(7.8%)’ 비율까지 더하면 24.4%로 높아진다.
또 ‘생활비 대출(13.3%)’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시작(13.1%)’ ‘가족, 지인에게 돈을 빌림(5.5%)’ 등의 응답이 있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