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던 11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수입통관 후 포장을 바꿔 국산으로 표시 판매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한 경우 등이다.
이 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 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 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거래 시 원산지를 허위광고하는 수법으로 판매(2만 장)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공산품의 온라인 거래 시 표시위반 단속 권한이 없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법률 소관부처인 공정위에 이첩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