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훈(1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주빈. 사진= 고성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대학생 강훈을 6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훈은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담당했다”며 “조주빈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밝혔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계정으로 활동하며 주범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하거나, 박사방 홍보 및 관리, 수익금 인출 등을 맡는 등 운영 전반에 관여했다. 강훈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 피해자 7명과 성인 피해자 11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과 짜고 2019년 11~12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있다.
강훈은 성 착취물을 판매해 벌어들인 가상화폐를 환전해 2640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해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을 포함한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인지해 ‘박사방’ 성 착취 범행 자금 제공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과 협업해 공범과 여죄 등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