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군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이번 감면안에서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하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7월에 건축물 재산세에 이어 9월에는 토지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포시는 최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은 6월 1일부터 군포시 세정과에서 접수 할 예정이며,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를 납부한 이후에라도 12월 말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규모가 세금보다 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사실상 100% 감면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에 참여해준 착한 임대인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세제지원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어 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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