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해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 성남 분당제생병원 선별진료소. 사진=박정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대인접촉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구체적으로 4월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서울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 대상이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 적용된다.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통해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0일 현재까지 집계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는 서울 30명,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전국적으로 54명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