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처 <천안시 제공>
[천안=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자가 4만2093명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달 6~24일까지 모집하려고 했으나 신청률이 저조해 방문신청 기간을 2주일 연장하고 지난 8일 마감했다.
연장 기간 동안 매출감소 입증 못한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을 지원하고, 실직자의 경우에는 지난달 1~22일까지의 실직 기간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청자가 대폭 증가했다.
또 시는 재난 메시지 활용, 각종 단체 및 기관 협조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휴무일에도 방문 신청을 받는 등 행정력을 집중 발휘하며 더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천안시 긴급생활안정자금 방문 신청자는 3만6275명, 온라인 신청자는 5253명이며 이 중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감소 증빙 100만원 신청자는 1만7363명, 매출감소 미증빙 50만원 신청자는 1만4612명, 실직자 등은 1만118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지급대상 심사를 완료한 후 신속히 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심사 후에도 재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수혜자 누락이 없도록 힘쓸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실직자에 대한 최종 지급자 수는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시장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희망의 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천안시 비상경제대책반을 활용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인하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이며 코로나19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작용, 주거용 등은 제외된다.
천안역 지하상가, 청년몰, SB프라자 등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코로나19가 발병한 2~12월까지 11개월간의 임대료를 80%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미 2020년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의 경우에는 5~6월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해주고, 사업장 폐쇄 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100% 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사용·대부료 감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가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공사현장 안전점검
천안시는 지역 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딜 29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 중인 공동주택 10개 현장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화기작업 전 위험물과 가연성 물질 등 제거 여부, 임시가설건축물 화재위험요소 제거 여부, 우레탄폼 단열재 보관상태 및 지하공사에 대한 적정여부 등 화재 취약 작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화학물질 사용 공정과 용접 등 화기사용 공정이 겹치는 지역을 공정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화재예방 점검을 통해 공사장 내 작업과정에서의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겠다”며 “현장 관리책임자와 작업자 등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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