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2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심 아무개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진=최준필 기자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A 사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및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 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부사장은 김 아무개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 전 팀장도 이 전 부사장과 마찬가지로 A 사에 신한금융투자의 자금 50억 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제공 등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 아무개 신한금융투자 본부장과 함께 지분을 투자한 회사를 통해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