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1심을 깨고 대폭 감형한 바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