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이천=일요신문] 유인선 기자 = 경기 이천시(시장 엄태준)가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보험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보장항목은 12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등이 해당하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시민안전보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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