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5% 과산화수소’를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과산화수소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경인씨엔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씨앤씨’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했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L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한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섭취 시 항바이러스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는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