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제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올린 “이채익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께 절실한 맘으로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태를 비판하며,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염태영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의 이채익 위원장(울산 남구갑)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여당 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사가 어렵다고 하며 심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작년 3월 ‘정부 입법안’으로 상정되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여러 번 상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독만 하고 제대로 된 심의 한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을 향해서는 “여야 간 합의 여부를 떠나 논의 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과 이를 반영한 정부의 입장을 얼마나 챙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수원시와 울산, 세종을 비교하며 현행 ‘지방자치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우리시(수원시)는 인구 12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이다. 울산광역시는 우리시 보다 인구 5만 명이 적으며, 인구 35만 명인 세종특별자치시 또한 광역시 대우를 받는다”며 “울산시의 1년 예산과 공무원 수는 우리시의 2배 수준이고, 사회복지 대상군에 대한 기준 적용은 광역시는 대도시로 분류해서 우리의 2배가량 (우리시는 일반도시 기준 적용)을 수혜하고 있다”고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기 전인 1988년 5월 만들어진 법으로서, 지방자치제가 1995년 부활 된 후 많은 부분이 크게 바뀌고 새로 생겨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법안은 여야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는 내용이 없어서, 국회 통과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며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불이익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최소한이나마 개선코자 하는 것이 100만 명 이상 인구의 ‘기초시’를 ‘특례시’로 구분해서 ‘광역시’와의 이 큰 불공정을 일부라도 개선하고자 ‘특례시’ 지위 부여 내용이 반영된 것이 금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염태영 시장은 이채익 소위 위원장을 향해 “제20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법안심사소위’가 조만간 열릴 수도 있다고 하니 이젠 정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광역시’에 지역구를 두고 계셔서 우리시와 같은 큰 ‘기초시’의 고충과 가슴 아픈 차별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시의 이 기나긴 고통을 이젠 좀 해소해 주십시오. 간절한 맘으로 기원한다”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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