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키코공대위,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회 등 금융피해자연대 회원들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금융범죄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며 해당 기업, 은행 등을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키코 피해 기업으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조붕구 키코공대위원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의 이번 고발인 조사는 지난 4월 22일 키코공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에 키코 사건 관련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
키코공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공대위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의 과거 키코 사건 수사 내용을 열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키코공대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은행의 기망행위와 기망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녹취록이 발견됐고, 기존 검찰의 불기소 처분 자체의 부당성 및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키코공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각 시중은행들이 키코 계약 체결 건수, 계약금액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들 추산 피해액이 10조 원 정도라는 점을 추산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조사하지는 못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각 시중은행별 키코 계약 체결 내역을 전면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키코공대위가 키코 판매은행을 경찰 고발한 까닭은 은행들의 미온적 태도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 판매 은행들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임 소지 등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다. 또 하나·신한·대구은행은 지난 6일 수용 결정 연기를 요청했다. 세 곳 은행의 연기 요청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키코공대위는 시중은행의 키코 판매를 ‘사기적 행위’로 보고 형사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위원장은 이번 고발에 대해 “과거 대법원 판결은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라며 “금감원 조사에 따라 드러난 새로운 증거자료가 추가된 데다, 금감원에서도 은행의 키코 판매에 대해 ‘불법사항’이라고 적시했던 만큼 이번 형사 고발에서는 새로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