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액금은 14억 5000만 원이다.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 6000만 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환급 신청서(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와 통장 사본을 허가지역 관할구청 건설과에 방문 또는 팩스로 내면 된다.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환급한다.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한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도로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도로법과 성남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규정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감면 지원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로점용료 감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다.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을 터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