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주홍글씨’와 ‘완장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물 수 백여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미희’ 송 아무개(25) 씨가 구속을 면했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3월 25일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완장방, 주홍글씨의 개설자가 아닌 관리자로서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건 경위를 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 등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범행과는 다르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박사방과 유사한 ‘완장방’에서 닉네임 ‘미희’를 사용하며 운영진으로 활동해 수 백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24)이 제작한 성 착취물 120여 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 씨는 또 ‘주홍글씨’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도 운영진으로 활동했다. 송 씨는 이 방에서 성 착취물 공유자들에 대한 ‘자경단’을 자처하며 박사방 등 운영진의 대한 신상을 유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개돼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애초 송 씨를 조주빈의 공범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으나, 송 씨가 박사방 운영에는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