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황 연료유 적발 장면. 사진=보령해경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항에 계류 중인 외국 국적 5002t급 선박 S호의 안전설비 기준검사 및 연료유 황 함유량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황 함유량이 1.9~2% 초과됐다고 해경에 알렸다.
해경은 정확한 조사 진행을 위해 S호의 연료유를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샘플을 전달 감정의뢰했고, 그 결과 황 함유량이 기준치(0.5%)를 초과한 1.73%로 확인돼 선박의 소유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규제(IMO2020)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상한선이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치를 넘으면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대훈 서장은 “국제사회에 발맞춰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선박의 연료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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