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고법·중앙지법)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 청사 동관 및 서관 법정을 폐쇄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15일 법무부,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교도관 A 씨(28)가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전날 진단검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됐다.
A 씨는 13일부터 인후통과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A 씨는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친구는 서울 도봉구 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고, 직원 23명과 수용자 254명 등 277명과 접촉했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모두 격리조치하고 관련 재판을 연기한 상태다. 현재 접촉자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 중 A 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A 씨와 동선이 겹쳐 전날 격리조치 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