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에서 60대 남성이 만취해 몰던 화물차에 치어 20대 여성이 사망했다. 사진=일요신문DB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5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의 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가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15%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띄워 B 씨를 육지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강풍 등 기상 악화로 헬기가 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이 사고 발생 10시간만에 해경정을 타고 백령도에 들어가 응급 수술을 했으나 B 씨는 끝내 숨졌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