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 카페
[일요신문=목포] 강효근 기자=목포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국에 제주도를 간다며 관련 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아파트자치관리회장단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단체는 아파트 관련 업체별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 금품을 요구해 사실상 배당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 관련 업체는 “말이 협찬이지 갈취와 같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달 초 목포서 아파트와 관련 사업을 하는 다수의 업체들은 자신을 모 연합회목포지회 회장이라는 K 씨의 전화를 받았다. K 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회원들이 제주도를 가는데 협찬금을 주라면서 일정금액을 요구했다.
이들 업체 중 금품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곳은 다시 회장이 전화를 해서 재차 금품을 요구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업체들은 말이 협찬금이지 사실상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치관리회장단의 모임이다 보니 “안 줄 수도 없다”는 것이 관련 업체 하소연이다.
목포에는 현재 아파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는 크게 인력을 파견하는 주택관리업체 4곳과 승강기관리업체 6곳 그리고 청소방역업체, 재활용업체, 광고업체 등이 5종류가 업체가 있고, 그밖에 전기나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업체 등 수 많은 업체가 있다.
모 연합목포지회가 관련 업체에 요구한 금품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최소 연간 1,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모 연합목포시지회 K 회장이 제주도를 다닌 지가 4~5년 정도 된 것이라 말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최소 4,000~5,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동안 거둬들인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업체들이 느끼는 불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파트 관련에서 최상위로 분류되는 자치관리연합회 회장단이 야유회나 체육대회를 핑계로 금품을 요구하면 다음 단계인 주택관리회사가 다시 관련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다시 아파트관리소장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등 악습이 먹이사슬처럼 하부로 내려가면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행을 위해 금품을 요구한 모 연합회 K 회장은 “우리는 사단법인 공동주택연합회 목포지회다. 내가 알기로 (제주도 간 것이)4~5년 됐다. 아파트 신임 회장들이 모른 것이 많고, 공동주택이 흘러가는 것을 모른다”며 “그래서 팀워크 교육차원에서 (제주도)예정을 잡은 것이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다. 공문 보낸 것에서도 일정이 나와 있다. 강사 교육도 할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 신입 회장단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굳이 제주도까지 가지 않고 목포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제주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주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목포서 하는 것에 비해 훨씬 많이 소요된다.
현재 목포시내 전체 아파트가 170여개가 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단체에 가입한 목포아파트자치관리위원은 20명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면 1인당 5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제주도를 간다는 것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것이 K 회장의 주장이다.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제주도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K 회장은 “좋은 바람을 쐬려고 한다. 여성분들도 있고 배를 못 타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배가 오고가면 하루가 걸린다. 그래서 광주서 비행기를 타면 가는데 8만5천원 ~ 9만원이 든다”며 “비행기 값으로 400만 원이고, 우리가 가서 밥도 안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00만 원 보다)비용이 더 든다”고 항변했다.
금품을 요구받은 관련 업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상황에 계약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회장단에서 전화를 오는데 안 준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되겠냐?”며 “말이 협찬이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갈취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회장단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이 먹이사슬처럼 주택관리업체서 요구하고, 또 아파트관리소장들이 요구하는 등 이런 악습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이번에 금품을 요구한 곳은 K 회장이 밝힌 것처럼 공동주택연합회가 아닌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 목포시지회로 밝혀졌으며 현재 20개 아파트가 가입해있다.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