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김장수 기자=화성시가 18일부터 27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제4차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관외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지금까지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관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차 사업장이어야 하며, 지난해 연간 매출액 5억 원 이하, ‘2019년도 화성시 지방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회에 한해 1백만 원이다.
1~3차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매출 증빙자료로 세무사가 발행한 월별 매출장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플랫폼 사업자가 발행하는 월별 매출자료 등도 인정할 방침이다.
긴급 생계비 신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내 ‘코로나19 화성시민 지원대책’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기간 내 신청이 몰릴 수 있어 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발 빠른 대응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해 3차례에 걸쳐 관내 소상공인 1만 2천여 명에게 200만 원씩 2회 총 250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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