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 사진=최준필 기자
#사례1
미등록 대부업자 A 씨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연 234%의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했다. 또 신고누락, 채무불이행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맺은 후 매출 급감으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연체되자 A 씨는 영업장을 빼앗기도 했다.
#사례2
유흥밀집지역 내 위치한 건물을 가진 건물주 B 씨는 건물 전체를 회원제 룸살롱으로 운영하면서 매출액 분산을 위해 일부 층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과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또 나머지 층은 10여 개의 다른 업소 명의 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발행했다. 매출액 일부를 접객원뿐만 아니라 주차관리원 등의 봉사료로 처리해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현금수입은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통해 지인 등 차명계좌로 송금해 신고를 누락했다.
#사례3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체 C 사는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수백명의 유튜버, 블로거 등에게 제품 협찬을 하고, 가짜 체험기를 게시하도록 하면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로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C 사는 외형이 5배 이상 급성장하자 증빙 없이 수십억 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해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 및 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가 증가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나 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추적 조사할 계획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