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오닉스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산시 서울반도체 본사. 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카아이디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LED 제품들이 서울반도체 및 서울바이오시스가 공동 개발한 와이캅 기술 관련 총 12개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오닉스 엔터프라이즈는 미국 최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점인 카아이디를 운영하는 회사로 전조등, 미등, 안개등 등 차량용 조명에 탑재되는 LED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와이캅 특허기술은 리드프레임, 골드와이어 또는 기판 등의 부품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인쇄회로기판 조립라인에서 패키지 공정 없이 LED 칩을 납, 주석 등만을 이용해 일반 전자부품과 같이 기판에 실장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와이캅은 열전도율이 우수하고 경박단소한 렌즈 구성에 용이해 차랑용 주간주행등과 헤드램프 등에 적용되고 있다.
서울반도체 특허팀은 “회사의 와이캅 특허기술을 도용해 일반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칩스케일패키지로 위장하는 부도덕한 기업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자동차 헤드램프 관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