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단체교육 모습. (사진제공=시흥시)
지원 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이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 미만(직장가입자 4인 기준 12만 6909원)으로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영양교육과 매월 2회 쌀, 검정콩, 감자, 우유 등 보충식품이 지원된다. 6개월 후에는 자격 재평가를 실시해 연장 연부가 결정되고, 최대 1년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2020년도에는 대면교육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zoom 어플· 온라인 육아학교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대상자별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대야동, 튼튼어린이체험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번 방문접수 시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전화예약 후 접수를 진행 할 예정이며, 소독제 구비·발열 체크 등 개인 건강에도 심여를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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