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며, 하천 인근을 찾는 방문객이 감소해 인근 상점이나 관광업 등이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기 위한 조치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단,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7500건 670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약 35억 원 중 25% 가량인 9억여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고강수 하천과장은 “이번 하천 점용료 부담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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