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5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 원과 추징금 2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의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사법절차를 부인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며 “이런 의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맞섰다.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