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n번방 사건 규탄 시위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사방이 주범인 조주빈을 필두로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 사실에 비춰, 유료회원들에게도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3일까지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범죄에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한 자들에 대해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