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가 인슐린 권리 반환에 이어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권리마저 반환하자 한미약품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
하지만 2016년 12월 사노피는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에 대한 권리를 반환했다. 또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 콤보’도 한미약품이 기술개발을 맡기로 했다. 계약이 수정되면서 한미약품은 약 2500억 원을 사노피에 돌려줬다.
사노피가 인슐린 권리를 반환한 데 이어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권리마저 반환하자 한미약품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3상이 이대로 중단되면 한미약품뿐 아니라 임상시험 참가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현 임상시험 참가자는 실제 당뇨 환자들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기술 반환은 흔한 일이지만 주로 임상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있는 일이고,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환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임상 3상이 끝날 때까지는 사노피가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노피코리아 관계자는 “담당자 확인 후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을 주지 않았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