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광고를 점검해 9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광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점검 결과 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 804건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 20건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ㅇㅇ홍삼 제품’이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내용의 광고나 ‘ㅇㅇ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19 예방에 좋다는 내용의 광고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이라며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