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이 21일 시청 정음실에서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는 21일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과 3월25일부터 강화된 ‘민식이법’에 의거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 여건에 맞는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중이다.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조성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올해 12억8000만원(국비 40%, 지방비 40%, 교육청교부금 20%)을 들여 관내 모든 초등학교 49곳에 신호과속단속장비를 설치하고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도 단속장비를 설치한다.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노후하거나 훼손된 노면 표시를 전면 재정비한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한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홍보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보·차도 미분리 등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취약 시간대인 오후 2~6시 하교시간에 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하고, 신호무시·난폭운전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캠코더 등 이동식단속장비를 활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하반기에는 ‘세종시 공익제보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한다. 관내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도 추진한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시교육청의 안전체험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을 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해 내년 9월 개원 예정으로 설립, 교통사고·자연재난·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어린이 보행사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8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에 투자한 결과 어린이 보행사고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학원가와 아파트단지 등 여전히 어린이 보행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파트 단지도 입주민 및 경찰청과 협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다섯 번째 시민감동 과제로 선정해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모여 소통하고 논의해 종합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하여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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