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용인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대상 업종은 식품위생·농림축산·문화체육 등 인·허가가 필요한 10개 부문 54개 업종으로 부동산중개, 통신판매, 인쇄・출판, 안경점, 약국, 식품관련영업, 동물병원, 담배소매업, 농어촌관광휴양업 등이다.
앞서 용인시는 민원인이 시·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출판·인쇄·안경업·치과기공소 등에 한해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앞으로 폐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을 방문해‘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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