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5월 22일 자동 폐기된 ‘구하라법’에 대해 “21대 국회에선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제공
구호인 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하라 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만 했다”며 “이 같은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의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구호인 씨는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구호인 씨는 “저는 이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