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3월 2일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신천지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이후 신천지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선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강제수사는 신천지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날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하고 고발인 조사까지 빠르게 진행했으나 이후 별다른 강제수사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꺾였고 신천지 관련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서 강제수사가 정부 방역 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신천지와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