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대림산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방법·규모·비용 등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개 입점 대리점에 34억 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11억 56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한샘이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인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 원을 미지급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과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대보건설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방법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 35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크리스에프엔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 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