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이종현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수익성을 강조하면서 외국 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됐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외국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반영돼 있지 않다.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도 안내되지 않고 있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처벌(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려는 보험계약이 허용되는 보험계약인지 여부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확인요청을 할 수 있다.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