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들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 등에 경유 등을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 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데이터분석기법을 2019년 하반기부터 도입해 부정수습 적발에 적용한 결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분석 부정수급 적발 추이를 보면 2019년 11월 170건에서 2020년 4월 84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