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일요신문=전주] 박균상 기자 =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정보공개를 기피해 회계비리가 의심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등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련한 각종 서류와 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와 관련 자료의 목록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주택재개발조합의 정보공개 대상은 ▲추진위 운영규정 및 정관 등과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추진위·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등이다.
여기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회계감사보고서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그 박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도 공개해야 한다.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와 제8호는 이 같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감나무골주택재개발조합은 이 같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
감나무골재개발정비사업지구 토지소유자로 현금청산자인 S씨와 P씨 등 2명은 조합장 A씨를 도시정비법 제124조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를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의 정보공개 부실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관리처분안에 제척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가 포함돼 있어 관리처분안이 인가될 경우 소송 진행과 재산상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 그러나 감나무골조합의 정보공개 부실로 관리처분안이 인가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됐다.
자신들의 토지가 관리처분안에 포함되면 안되는 상황에서 관리처분안이 인가될 경우 해당 관리처분안에 대한 인가취소나 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 제기 기한인 90일이 한참 지난 뒤에야 관리처분안 인가 사실을 알게 돼 소송 제기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감나무골조합이 2020년 1월 14일 전주시로부터 관리처분안 인가를 받고 1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됨에도 2개월 후인 3월 23일에야 관리처분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대상 서류목록 등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나무골조합 A조합장이 취임한 이후 단 한 번도 현금청산대상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정보공개 대상 서류 및 자료 목록과 개략적인 내용을 등을 통보하지 않아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1월과 11월에 개최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관련 업무보조 용역계약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후에야 공개됐으며 이마저 계약 절차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며 조합원 B씨가 현 조합장을 고발했다.
임시총회 업무보조 용역계약의 경우 2017년 2월 15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2019년 10월 15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계약금을 각각 4,500만원과 3,000만원을 증액해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감나무골조합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공개한 것은 공개시한을 27~28을 넘긴 12월 20일로 같은 날이었다. 또 계약서는 예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회계처리와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인데도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공개을 공개하지 않아 또 다른 조합원에게 고발을 당했다. 재개발조합의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은 매월 공개돼야 하는데 감나무골조합은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2013년과 2014년 월별 내역과 결산은 2년 6개월~3년 6개월이 지난 2017년 6월 5일에야 같은 날 한꺼번에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추진위 승인 이후 이때까지 월별 수입·지출 내역은 아예 올리지 않았다.
이처럼 부실한 정보공개로 조합원이 조합운영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조합원들의 비용 상승과 재산상 불이익을 우려한 조합원 C씨가 조합장 B씨를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C씨는 “조합장 A씨가 비상대책위 활동 시절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모집하고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규명하고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또 C씨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다루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당할 있다는 점을 감안 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도시정비법을 잘 몰라 정보공개에 미숙함이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지만,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규정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A조합장이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 조합장을 정보공개 불이행을 이유로 고발하고 해임시킨 전력도 있다”며 A조합장의 변명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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