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주)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한진빌딩.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포스코피앤에스는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철강재의 하역 및 운송 용역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등의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그러나 2015년에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자 삼일 등 3개 회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3개 회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삼일, 한진 등 2개 회사는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일에 8200만 원, 동방에 6700만 원, 한진에 4100만 원 총 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철저히 예방·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