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을 제한한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 콜센터 인근 신도림역. 사진=박정훈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국 버스와 택시, 철도, 지하철 이용 시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지하철에서는 운전자가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긴 힘든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다. 현행법상 직접 제한할 순 없는 만큼,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울·인천·대구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이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이다.
항공편에 대해서도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최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운수 종사자 확진자도 전날 기준 버스 9건, 택시 1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바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