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이에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다만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31품목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10만 명 중 0.21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가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일부 품목에서만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26만 명 수준이다. 식약처는 26일 0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