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순찰 중인 경찰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일요신문DB
30대 남성 A 씨는 16일 자택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 유기 과정에 A 씨의 부인인 C 씨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돼, C 씨는 시신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 씨의 시신 중 머리와 팔 부분은 21일 충남 행담도 인근 바닷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지문감식을 통해 시신의 신원을 B 씨로 확인했다.
B 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갓길에 버려진 B 씨의 차량을 발견해, 강력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A 씨 부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 C 씨가 피해자 B 씨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마치 B 씨인양 집을 나와 피해자 차량을 버렸다.
경찰 검거된 뒤에도 부부는 범행 동기를 거짓진술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한편 A 씨와 B 씨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함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고려해, 살인 및 사체손괴,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