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전 선거대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울산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장 아무개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이들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를 마친 바 있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나 체포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송 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 등을 통해 장 씨가 사업상 편의 등 청탁 목적으로 김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장 씨가 송 시장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것. 검찰은 송 시장이 이 같은 금융거래 내역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검찰이 송철호 시장의 선거 부정의혹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는 최근 언론 기사에 대해 27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 보도라고 해명했다.
울산시는 “송철호 캠프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후 바로 해단했고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 장 씨는 캠프 합류 및 선거 당시 3000만 원을 건넨 사실도 없었다”며 “캠프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사과와 정정 보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